[기고] 안전을 선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2022-09-07 13:40:06

강진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희
강진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음력 팔월 보름날인 추석을 두고 예부터 내려온 말이다.

코로나19 전염병 이후 두 번째 추석이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맞이하는 추석의 분위기는 아직도 어색하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 하는 것은 어떨까?

추석 연휴 기간엔 평상시보다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주거시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럼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의무화된 법정 시설이다.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점에 분사 시 화재진압에 탁월한 성능을 갖고,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며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화재신호 및 음향 장치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소방시설이다.

올 추석에는 고향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는 안전센스를 발휘해보자. <김동희 / 강진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희>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