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원재룟값 상승에 따른 물가안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에는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며 최대 2억 원(총사업비 기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산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외식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이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과·제빵 등 즉석 판매제조업에도 전기오븐 등 장비와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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