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형 감지기와’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홍보영상과 카드 뉴스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전광판 송출, 홈페이지·지역 언론·SNS 이미지 게시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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