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행위 ▲캠핑장 내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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