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1987년~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16만6,887원) 60%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했을 경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19만4,701원) 100%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과 부모 등 원가구 재산도 고려되며 본인 재산은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지원은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급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고 월세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대상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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