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실시…"월 최대 20만원"

김궁 기자

2022-08-19 16:59:28

나주시청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청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1987~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166,887) 60%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했을 경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194,701) 100%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과 부모 등 원가구 재산도 고려되며 본인 재산은 1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지원은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급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또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고 월세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대상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