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8월 22일(월)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주민복지과로 하면 된다.
또한 전남도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민복지-청년월세지원)에서 대상자 개인별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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