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범농협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복구와 지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농협은 피해농업인 대상 영농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무이자재해자금 최대 1,000억원 한도 지원(피해농업인에 대한 수해복구 물품, 방제약제 지원 등에 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약제 무상공급, 방제기 운영비용 무상지원 등) 및 농기계 무상수리▲피해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품위저하 등 가격하락 농산물 소비촉진행사, 계약출하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가축전염병 예방(긴급방역, 가축진료 실시) 및 침수 축산시설 점검활동(침수시설 전기 안전전검, 농협사료 무상지원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해농가를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농협상호금융은 농축협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농가당 최대 1천만원의 무이자대출을 실시하고 ▲농협은행은 신규대출 1억원, 기업대출 5억원 한도 최대 1.6% 금리우대 및 카드결제대금 최대 6개월 납부유예 등을,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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