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로 본부 점검반 2개 팀을 꾸려 관할 24개 소방서 내 대기실과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이 끝난 뒤에도 각 소방 관서별로 담당 과장 주관하에 정례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법 사항 발견 시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들어 직장 내 불법 촬영에 따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각심을 갖고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체감 안전도 향상에 노력하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기도 소방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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