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각 회원국이 자발적인 조치를 취해 지난 5년간 천연가스 사용량 평균치보다 15% 이상 줄일 것을 제안했다. 만약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경우 EU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EU 회원국들이 오는 9월 말까지 비상계획을 갱신하고 천연가스 사용량 감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두 달 단위로 관련 상황을 집행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또 천연가스 사용량 감축을 산업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병원·학교 등은 감축 계획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안은 EU 회원국의 전원 동의를 거쳐야 정식 시행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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