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익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상 현재 수의사로 제한되어 있는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다. 또한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반려인과 동물 권익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 등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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