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매년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체계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12년간 같은 세율이 적용 되어왔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약 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단순하게 2010년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15%인 60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되었으나, 10년간 30%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명목소득만 5,200만원이 되었다면 세율은 24%로 껑충 뛰어 1,24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만 2배넘게 내고 있던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과표구간을 상향했다. 2010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약 25%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소득 구간 하위 3단계의 과표를 상향조정 했다.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500만원까지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6,000 만원 이하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1억원까지로 각각 개정하였다.
또한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조정계수를 도입하여 소득세를 물가와 매년 자동 연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물가연동 소득세의 형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생활비조정계수를 만들어 과표에 반영토록 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물가상승률 자체를 완전연동 시키고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물가지수 비율을 계산하여 ‘물가조정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매년 기재부장관이 발표하여 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에 물가가 연동되도록 하였다.
노 의원은 “1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소득세의 과표가 고정되어 있는 바람에 사실상 매년 자동증세가 이루어져 왔던 상황”이라며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게 되면, 향후 과표 조정 없이도 실질 소득에 따른 과세가 이뤄지게 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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