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8만 원)에만 지급된다.
이번 제도 개편 적용대상은 격리시작일이 7월 11일인 입원·격리자부터이며,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정액 지급된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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