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 홍보 포스터 4000부를 제작하고 12일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2178곳에 배포한다.
공익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횡령, 회계부정 등이 해당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책임감경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광주시로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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