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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