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전라남도, 도로명주소 합동 홍보 나서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도 적극 홍보

김궁 기자

2022-07-11 17:14:23

전라남도 도로명주소 합동 홍보 모습 (사진제공 = 무안군)
전라남도 도로명주소 합동 홍보 모습 (사진제공 = 무안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7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일로읍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확대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 홍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와 축제 취소로 부족했던 주민들과의 대면 접촉을 강화하고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주소 개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공원,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소와 같은 시설물과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군은 주민들에게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리플릿과 홍보물도 배부했으며, 올해 8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안내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