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무면허 영업행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반영구 화장) 등을 한 불법 미용업소 18곳과 사용기한이 경과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 7곳이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위반행위별로는 ▲무신고 및 무면허 미용업 영업 9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 등) 11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재 조제·판매 목적 진열 7건 등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 A 미용업소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무면허 미용행위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의료기기인 니들, 전동니들과 의약품인 마취크림, 안연고 등을 이용해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를 하다 적발됐다.
C약국은 사용기한이 300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조제실 내 진열대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D한약사 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청호, 토사자, 산초 등 조제용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조사하여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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