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타가공품(분말 등) 68건, 음료류 10건, 과·채가공품 10건, 캔디류 10건, 건강기능식품 22건 등 콜라겐 제품 120건을 수거했다.
유통 중인 제품의 콜라겐 원료는 대부분 어류에서 추출하는 만큼 어류의 중금속 제품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중금속 4종의 함량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제품 120건 중 81건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역시 식품 유형별 기준·규격 이내로 모두 적합했다.
중금속 기준·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식품 유형(기타가공품 등)은 기준·규격이 있는 유형의 최저 기준(납:0.2mg/kg, 카드뮴:0.1mg/kg)과 콜라겐 제품의 원료인 수산물(어류) 기준(납:0.5mg/kg, 카드뮴:0.1mg/kg, 수은:0.5mg/kg) 및 국내 식품의 최저 기준(비소:0.1mg/kg)을 적용했으며, 모두 기준 이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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