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경기지역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다. 자칫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줄줄이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등 107개 조 246명이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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