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65대의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9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구간에서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24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3.38톤으로 3.38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11.67톤, 10.95톤, 10.91톤, 9.85톤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아울러 도는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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