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유조차)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강진소방서에서는 강진군 폐차장 3개 업체를 방문하여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안내 포스터 게첨 및 이동탱크 차량폐차 후 차량말소증을 차주에게 전달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 신고절차 안내문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 위험물제조소등을 운영하는 관계인이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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