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 시행(2020년 3월25일)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짐에 따라 원거리에서 시·종점 표시가 시인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호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추진됐다.
사업은 광주시가 광주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지난 5월 북구 중흥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도로 200m 구간에 설치된 시종점구간 표지판 지주를 기존 백색 또는 회색에서 눈에 확 띄는 안전색인 노란색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지주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6월 초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함께 협업팀을 구성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추후 신규도로 개설 또는 노후·파손된 표지판 지주를 교체 시 개선된 시·종점 노란색 지주로 설치하기로 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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