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에 따르면 작년 관내에서 총 41건의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체 사고의 68%인 28건이 육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해경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근거리 수상레저 출·입항 신고를 완료한 활동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온라인 수상레저 종합정보에 접속하여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접수를 하고 실제 활동 시 출·입항 신고를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통해 완료한 후 구명조끼를 착용한 인증 사진 및 신고내역을 관할 파출소에 제시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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