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금액은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 가구의 세대주는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형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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