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기간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이다.
지원기준은 급여 자격별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만원∼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원∼109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1인당 2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지출잔액은 반납하게 되며 ▲유흥주점 ▲복권방 ▲오락실 ▲노래방 ▲상품권 판매점 등 유흥·사행성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군은 신속 정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안내문,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를 통해 연내 사용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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