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통해 일손 부족 해결한다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 연장, 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김궁 기자

2022-06-21 16:15:23

정읍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2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12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9종 1,466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