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6일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기 위해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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