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3월 상조회사와 업무지원 협약을 진행해 그간 4명의 고인에 대해 3번의 공영장례식을 시행했다.
또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명의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에 대해 합동 공영장례를 진행한다.
군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영장례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이 장례식 3일동안 상주가 되어 장례식을 직접 시행하며 상조회사가 장례용품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4월부터 자리를 비운 기간동안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 등이 그 자리를 함께 지키며 마지막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켰다.
지원 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자다.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해 시에서 직접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영장례 지원으로 마지막까지 쓸쓸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 존엄성과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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