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천686명(체납액 421억여 원)을 조사했다.
도는 7천686명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천195명의 체납액 20억 원(분납 포함)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천800만 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재산 정리보류자’로 분류돼 지방소득세 등 1천500만 원을 내지 않았던 환경사업자 B씨도 사업장 수색 통지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체납자 6천491명을 대상으로 31개 전체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납세 기피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하겠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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