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 최대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지역 내 3,0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및 팩스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9억8천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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