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가 필수적이지 않아 그동안 군 자체적으로 관리돼오던 국방부 소속 군* 내 상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군 상용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군 내 차량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량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 정비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올해 중으로 육군과 해군, 공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 군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