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일반 택시 기사 196명 대상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

김궁 기자

2022-06-08 16:42:01

정읍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일반)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에게 한 사람당 300만원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일반)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에게 한 사람당 300만원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일반)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에게 한 사람당 300만원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법인택시 기사 196명에게 각 3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약 5억8,8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소속 일반택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수종사자가 해당한다. 2022년 4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매출액·소득 감소 요건은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액·소득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등을 인정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다.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방자치단체(정읍시)에 내면 된다.

시는 근속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매출액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사자 1인당 300만원을 6월 말까지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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