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공사업체가 절연버켓 임의로 개조"

김수아 기자

2022-05-31 17:52:21

한국전력, "공사업체가 절연버켓 임의로 개조"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무리한 승주금지 작업지침에 관리부실 활선차량으로 작업하던 배전전기 노동자, 버켓 찢어지고 추락해 하반신 마비 '도급인 한전이 책임져라'" 보도자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곡성지사에서 발생한 작업자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변압기 교체 작업 공사가 아닌 저압전선을 설치하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한전은 "수목접촉 구간에서 저압 케이블(이하 전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전주(고정 지지물)에 작업로프를 걸고 전선을 장선기(전선 당김 공구)로 당기면서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공사업체에서는 절연버켓을 임의로 개조(구멍을 뚫음)하고, 작업자가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 전주(고정 지지물)가 아닌 절연버켓에 전선을 고정하고 절연버켓을 이용하여 전선을 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절연버켓이 파손되어 발생한 사고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절연버켓 조작부의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는 임의 개조한 구멍에 안전띠를 체결함에 따라, 절연버켓 분리시 버켓과 재해자가 동시에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 한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한전은 해당 사항이 작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안전작업수칙(한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안전작업수칙 611조(활선작업차 사용 작업방법) 1의 7. 다항·라항, 2의 4항, ▲안전작업수칙 1203조(특수차량 운전) 5. 1의 자항 ▲안전작업수칙 613조(무정전(활선) 작업) 4.1항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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