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농부산물 인센티브제 도입…'불법 소각 해결'

영농부산물 토양 환원 시 ha당 최대 20만원 지원, 산불 예방 ‘기대’

김궁 기자

2022-05-30 17:14:53

정읍시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거나 축사 깔개 등으로 사용할 경우 ha당 최대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올해 밀과 보리, 귀리를 재배한 논 이모작(준경관) 직불금 대상 농지다.

밀과 보릿대, 귀리짚 등의 영농부산물을 잘게 잘라 토양에 환원하면 ha당 20만원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 환원 이외 조사료나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하면 ha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원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통해 불법 소각 여부를 확인하고 9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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