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19년 19건, ’20년 29건, ‘21년 22건 총 70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며 여수시 남면(금오도, 연도, 화태도, 송도) 화정면(개도, 월호도, 하화도) 등지에서 집중 단속하여 현재까지 총 30건을 적발, 양귀비 347주를 압수하여 폐기하였다.
이중 지난 4월 여수시 화정면 섬마을 자택에서 양귀비 48주를 밀경작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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