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발표

심준보 기자

2022-05-29 09:51:36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발표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이상동)는 27일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 도입 전후 4년간('18~'21년) 음주운전 관련 단속건수, 사고건수,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 및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21년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중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이력이 있는 운전자 비율이‘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중독성이 높아 특히 재범자의 경우 단속과 같은 사후적 예방방안 보다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통해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적 예방방안이 사고방지에 효과적이다. 이와함께 치료 개념이 포함된 교육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3년,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분

2019년~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자는 25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8,704명)의 38.5%를 점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수준 강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교통사고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40%(3.0%p) 증가하였다.

◇ ‘윤창호법’이후에도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 여전, 예방대책 한계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18~'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2019년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21년 4.7%로 나타나, 2018년 4.2% 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1년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7%로 다음으로 높은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해외,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운영

음주시동잠금장치(이하 IID, Ignition Interlock Device)는 음주운전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확대 되었으며,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시동잠금장치 및 심리치료 의무화 검토 필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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