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고유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교류․협력해, 소송 위주의 분쟁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기업 관련 규제나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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