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개정, 제도개선,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총 403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8건의 우수사례를 뽑았다.
해남군‘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제도’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학원)에서 야간 귀가시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귀가지까지 1km를 초과하는 학생에게 월 최대 30만원(송지, 북평, 문내, 화원은 최대50만원)까지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비를 지원하게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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