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소상공인 시민의 소득 사업 분야에 필요한 창업 또는 운영 자금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 소상공 분야총 25억원 규모다.
소상공인은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신청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농협 나주시지부에서 연리 1%(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행성·유흥업종 제외)으로 오는 6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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