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갯바위 낚시때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 규정 여수시와 협업해 신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객은 갯바위 등 모든 장소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

김궁 기자

2022-05-20 16:32:35

해양경찰 갯바위 낚시객 안전관리 활동 모습 (사진제공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경찰 갯바위 낚시객 안전관리 활동 모습 (사진제공 = 여수해양경찰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낚시어선의 갯바위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을 여수시와 협업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건의 갯바위 익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갯바위 낚시객 사망사고가 8건으로 갯바위 해상추락사고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여수시청과 함께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낚시어선, 갯바위 등 낚시 활동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낚시어선 고시 개정은 여수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낚시어선 승객의 갯바위 낚시 활동 중 안전을 더욱더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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