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이다. 원활한 검체분석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인력과 시설 배치, 수시 교육 및 훈련, 임상시험검체의 수령 및 취급시설, 기기(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시험작업구역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번 지정을 통해 GC지놈은 기존에 실시하던 유전체 빅데이터 AI 기반 임상유전체분석 사업은 물론 임상시험검체분석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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