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를 통해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며, 전 부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아 계약 상대자에 대한 현금 지급 보장은 물론 계약 상대자의 하위 협력기업에도 안정적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자금 운용 등의 이점을 제공,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공익적 순기능을 갖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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