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생결제제도’ 실시…'협력기업과 동반성장'

김수아 기자

2022-05-13 11:19:37

 건보공단, 협력기업과 동반성장 위한‘상생결제제도’실시
건보공단, 협력기업과 동반성장 위한‘상생결제제도’실시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3일 공단에 직접 결제대금을 받는 1차기업 뿐만 아니라, 2·3차 기업도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현금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를 통해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며, 전 부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아 계약 상대자에 대한 현금 지급 보장은 물론 계약 상대자의 하위 협력기업에도 안정적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자금 운용 등의 이점을 제공,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공익적 순기능을 갖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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