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영광·진도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김궁 기자

2022-05-11 17:04:49

목포해경이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홋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홋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목포해양경찰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에 따라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영광군과 진도군 일대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에는 해상추락,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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