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며 신체적 제약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이 수월하도록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함으로써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으로, 보급 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과 지체장애 유형, 청각‧언어장애 유형 등 121개 제품이다.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7월 15일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8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9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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