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실시…'반려동물 문화 정착'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 준비 만반

김궁 기자

2022-05-09 18:19:44

정읍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에 대한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법31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과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동물미용업·전시업·운송업은 종전처럼 등록제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