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지하 1층 주차장 상부의 슬래브 보・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추락하여 부상한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자체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하고 자료 검토 및 현장 방문 등 2주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관리원은 근로자 3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10인 이상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대건설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슬래브를 설치하면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없이 애초 계획했던 RC 공법을 NRC(New Paradime Reinforced Concrete) 공법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데크플레이트를 거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는 ‘기둥-보-슬래브’의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기둥 타설 후 보와 슬래브를 동시에 타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한 편하중 때문에 보와 접합부 간의 비틀림이 발생하면서 중간보와 슬래브가 연쇄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사조위는 결론 내렸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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