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은 윤용진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맡았다.
양군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통과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선바 있다.
그는 ▲법조계‧법학계‧시민단체‧야권 등 여러 단체 및 정당이 한 목소리로 법안통과를 반대한다는 점과 ▲법안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사보임 및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자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입법 절차상 중대한 위헌성이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원리’를 거론하며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바로 위와 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숫자만으로 국회의 의사 형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사보임과 위장 탈당을 불사하고 소수당의 반론권인 필리버스터(법률거부를 위한 무제한토론)마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하는 등 졸속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단순히 정치적 비난의 대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도 다수파(민주당)와 소수파(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지 않고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양 군은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인으로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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