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45)씨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자 2명과 2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150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컨테이너도 있었다. 질산암모늄은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는 지정된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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