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접수는 ‘여수순천 10.2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이 올해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다.
여순사건은 여수에서 주둔 중이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 진압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됐다.
신고 대상은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 또는 수형된 사실이 있는 희생자 및 희생자 유족이다.
유족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고 선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희생자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등이다.
신고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해 여순사건지원단,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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