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은 식품 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공유하는 영업형태를 의미한다.
농산물가공센터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연계, 운영하는 방식은 전국 최초 사례다.
시는 공유주방 운영을 통해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작농의 참여 확대와 소득 창출, 산지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은 HACCP(해썹)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김치(배추김치 제외), 침출차, 잼, 곡물가공(엿기름)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가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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