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건축물’은 착수 후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잠재적 사고위험에 노출된 공사 중단 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원의 건축분쟁 관련 설명회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방치건물 실태조사 설명회와 함께 열렸다. 관리원은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날 설명회에서 건축분쟁조정 제도, 분쟁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 및 대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관리원은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김일환 관리원장은 “건축 분쟁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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